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7-두-31392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2017.03.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31392
사건명(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사건번호대법원-2017-두-31392
선고일2017.03.0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