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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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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9.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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