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 의사 철회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장 철회, 처벌불원서, 민사 합의서는 목적과 문구가 다릅니다. 사건의 죄명과 적용 조문, 누가 고소했고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친고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는 법이 정한 소송 조건이 문제됩니다.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와 사건의 적용 조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 외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 등에 고려될 여지는 별도의 문제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지급일·분할 조건·민사 손해배상 범위와 처벌불원 문구를 구별해 적습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수령은 다르므로 확인하지 않은 전액 수령 문구에 주의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 뒤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제출 시기,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이행 자료를 확인한 뒤 절차를 검토합니다.
예시: 피해자가 일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잔액 지급과 문구의 효과, 범죄 종류와 현재 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이 종료된다는 판례를 설명한 예가 아닙니다.
합의서 원본, 계좌 입금, 제출 문서와 접수기록을 보관합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 문서에서 최종 처분·재판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 설명만으로 사건 종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격과 단계에 따라 다르며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제한하므로 제출 전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