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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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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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