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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2015.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사건명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일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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