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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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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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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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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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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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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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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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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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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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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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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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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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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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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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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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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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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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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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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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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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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3.1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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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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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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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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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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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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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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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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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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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가. 시험실 또는 검사실 나. 검체 보관시설 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보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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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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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임상적 성능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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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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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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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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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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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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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대표자의 변경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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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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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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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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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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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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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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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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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3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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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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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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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주행속도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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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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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들어올림용량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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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올림높이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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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중량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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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토크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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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하중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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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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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회전반경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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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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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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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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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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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경우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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