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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 주거지 3. 직업 4. 등록기준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10.20>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둑 나. 호안(護岸)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마. 육교 등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타워크레인이 권상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3.12>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