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력증명서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