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배상명령 신청서|형사재판에서 청구할 손해와 제출기한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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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부터 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대상 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기·횡령 등 일정 재산범죄와 법에서 열거한 신체·성적 침해 범죄 등이 대상이므로 사건명만 보고 모든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상 적용 조항과 현재 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해 내용과 신청 자격을 밝혀 신청합니다.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대표자 개인 손해를 섞거나, 계약 당사자와 송금자가 다른데 설명 없이 신청하면 적격과 금액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사망·가족관계·상속 관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해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액까지 자신의 청구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출 법원과 변론종결 기한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료나 고소장에 돈을 돌려달라고 적은 것만으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준비하고 사건번호·재판부를 표시합니다. 신청서에는 별도 인지를 붙이지 않는 제도이지만 사본 준비나 송부, 후속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구두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금액과 근거가 여러 항목이면 서면으로 정리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금액과 증거 연결

신청 취지에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적고 범죄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치료비 영수증은 어떤 상해 치료에 썼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원금·치료비·위자료 등으로 나누고 같은 비용을 두 항목에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반환받은 돈이나 이미 지급된 배상금은 공제 여부와 지급 명목을 명시합니다.

사건 전체 피해액과 자신의 미회복 손해가 다르면 계산표로 차이를 밝힙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없는 별도 거래의 손해를 함께 넣으면 심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 장기간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처럼 별도 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배상명령에서 판단 가능한지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각하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과 신청한 모든 손해액을 간단한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각하를 곧 피해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중복 신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제한도 있으므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즉시 취하부터 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민사절차로 진행할 범위를 구분합니다. 신청 서류의 주소·연락처 변경도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결정 이후 불복과 민사청구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배상명령 부분만 따로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받지 못한 손해에 관한 민사소송까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용되어 확정된 범위와 각하 또는 미인용 범위를 나누고, 형사판결의 이유와 손해 자료를 가지고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의 확정·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진행을 계속 확인합니다. 판결문에서 배상명령 금액, 가집행선고 여부, 상대방 표시를 정확히 읽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청구의 내용과 재판 경과에 따른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배상신청과 처벌 의견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인용된 뒤 돈을 받는 절차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본과 증명서류를 갖춰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재판부가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피해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자동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대상 재산의 소유자와 피고인이 같은지, 압류금지 범위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비용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재산 파악과 분할 지급 협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돈을 받으면 지급일과 금액을 남겨 잔액을 계산하고, 공탁금·보험금 등 다른 경로로 회복한 금액도 성격에 따라 반영합니다. 원본 영수증과 신청서, 판결 정본을 함께 보관하면 후속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금액을 정리할 때는 거래별 피해액과 반환액을 구분한 표를 붙이고 이체내역의 항목 번호를 연결합니다. 다른 절차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돈을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법원에 알려 중복 회복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판결 선고일과 변론종결일은 다릅니다.
  • 배상명령 인용이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