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합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합의와 법정 전환율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에는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합의와 법정 전환율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에는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환과 월세 인상은 계산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줄이면서 새 월차임을 정하는 경우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전환 한도를, 후자는 차임 증액 제한 등 별도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도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월세를 내라고 통보한 것만으로 계약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변경인지, 갱신 과정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적용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율을 월 금액으로 바꾸는 방법

전환 대상 보증금에 적용 연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차임의 기준액이 됩니다. 가령 보증금 1억원을 줄이고 적용 상한 연율을 가정상 4퍼센트라고 놓으면 월차임 상한의 계산 예시는 약 33만3333원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한 실제 견적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계약 변경일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와 시행령의 가산율을 확인해 다시 계산해야 하며 관리비를 섞어 월세를 작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 전환과 정산일도 합의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 같은 상한을 단순 역산하여 상대방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일, 새 차임 발생일, 기존 월세의 일할 정산을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새 월세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면 미반환 기간의 처리도 정합니다. 변경 후 확정일자·신고와 기존 권리 보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원계약서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관리비를 같은 공식에 넣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법률과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택의 기준금리 가산율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차임을 이전했는지와 실제 관리비 항목·산정 근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약정이 의심되면 계약 버전과 지급 내역을 모아 초과분을 계산하고 조정 또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정 한도 안의 금액이어도 변경에 동의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로 확인하는 판단 순서

가상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을 줄이면서 월세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먼저 계약 변경일에 적용되는 상한 연율을 확인하고 1억원에 곱해 12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초과 여부뿐 아니라 변경에 동의했는지, 반환금을 실제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새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하면 실제 항목을 분리하여 차임 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와 제출 방법

원계약과 변경 제안, 전환 보증금, 적용일 기준금리 자료, 반환 계좌내역, 월세·관리비 항목을 준비합니다. 계산표에는 연율과 월 환산을 따로 표시하고 변경 전후 총 보증금과 월차임을 적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일과 새 차임 시작일을 동일 기준으로 정해 중복 부담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문서·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때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재 등기, 실제 이용 상태, 당사자가 주고받은 통지,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사진은 전체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과 쟁점 부분의 근접 장면을 함께 남기고, 도면에 표시한 위치가 실제 사진의 어느 부분인지 번호로 대응시킵니다. 상대방이 처분하거나 철거하여 상태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현장 출입과 촬영은 적법한 범위에서 하고 분쟁을 이유로 문을 잠그거나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협의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때

요청서에는 원하는 조치를 금액·목적물·이행일로 특정하고 답변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도달을 입증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성격에 맞는 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되, 보전처분·본안 판단·강제집행은 별도 단계입니다. 관할과 피고를 확인하고 소유자·계약 당사자·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합의서에는 비용 정산과 인도, 지급의 선후관계를 적어 이행 단계의 새로운 다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별 추가 확인

계산할 때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기존 보증금 2억원 중 5000만원만 줄이면 산식의 원금은 5000만원이고 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새로 전환한 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차임과 기존 차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율을 월율로 잘못 넣거나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는 단계에서 열 배·열두 배 오차가 생기지 않게 산식을 표시합니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때에는 원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반환된 금액과 잔여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반환이 일부만 이루어졌다면 실제 받은 돈과 약정상 반환금을 구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계약 변경 때문에 기존 권리의 순위와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계약과 입금증을 모두 버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통보하면 무조건 바뀌나요? A. 일방 통보와 계약 변경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기준금리는 오늘 숫자만 보면 되나요? A. 실제 전환의 적용 시점과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과 절차 문서를 읽는 방법

공식 출처를 읽을 때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시행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날짜를 나누어 봅니다. 공포된 개정법이 아직 시행 전일 수 있고, 시행 중인 법이라도 부칙에서 기존 계약·처분·신청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세부사항을 맡긴 부분은 해당 규정까지 연결해야 하며, 기관의 일반 안내와 개별 사건의 최종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 이후 신청하거나 오래전 사건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법령명 아래의 연혁과 부칙을 다시 대조합니다.

절차를 선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을 알리는 통지, 기관의 사실 확인, 권리의 발생·변경을 결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실제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을 구분합니다. 앞 단계의 접수증이 뒤 단계의 승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기관에서 안내한 보완 요청을 따랐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에는 단순 수령 확인인지 사실 인정인지 합의와 권리 포기인지 문구를 읽고, 요청과 답변이 다르면 어느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표시합니다. 이후 새 자료가 나오면 기존 주장의 오류를 정정하여 실제 사실에 맞는 범위의 구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행위·처분 당시 시행법령과 부칙 및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상 사례는 실제 판결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