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재판 일정과 기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리인 유무, 상속포기 여부,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재판 일정과 기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리인 유무, 상속포기 여부,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재판 일정과 기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리인 유무, 상속포기 여부,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의 사망을 소송절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수계하도록 합니다. 모든 분쟁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처럼 승계 가능한 권리를 다투는지, 당사자 개인에게만 속하는 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사망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청구가 재산에 관한 것인지,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원고나 공동피고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사람의 절차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론을 반드시 함께 확정해야 하는 관계인지 등 공동소송의 성격에 따라 절차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던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망 후에도 서류 송달이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신고를 했으니 재판이 자동으로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복기간이나 기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의 존속 범위와 심급, 판결정본 송달 시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여부 한 가지로 모든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임장과 대리인 사임 여부, 사망 전후의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과 기존 대리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계인 판단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용됩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제적등본이나 혼인관계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만 확인하고 배우자나 다른 선순위 상속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인별 주소가 달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송달장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는 제233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심판 청구 및 결과 자료를 제출해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법원에 의한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수계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망한 당사자, 수계할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사망 및 승계의 원인을 적습니다. 상속분이나 책임 제한이 쟁점이면 그 주장과 근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증명서의 관계가 복잡할 때는 가족관계와 승계 경로를 간결한 목록으로 설명하면 법원과 상대방이 신청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사망했는데 원고가 절차를 계속하려는 경우, 확인된 상속인들을 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승계 사실과 적법한 수계 주체를 심사하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7조는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있을 때 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수계 통지나 절차가 다시 진행될 때의 기간 계산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실제로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예외가 적용되어 중단되지 않았다면 같은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사망일만 달력에 표시해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수계 사실이 정리되면 이후 준비서면, 증거 제출, 기일 통지는 새로운 소송 당사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거래 내용을 잘 모른다면 이미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증거를 열람해 인정된 사실과 다투던 쟁점을 구분한 후 추가 의견을 준비합니다.
피고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채무가 발생했는지, 갚았는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을 주장할 자료와 시기도 검토해야 하며, 판결 주문에 책임 제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소송수계는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승계집행문과도 다릅니다.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집행의 승계 요건을 검토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8조·제241조·제247조를 기준으로 소송 계속 중 사망을 설명하며, 상속 승인·포기의 효과는 별도 상속법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서 사망을 알게 되었다면 추측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망 자료와 그 자료를 받은 시점을 법원에 알립니다. 아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무관한 가족 한 명을 임의로 수계인으로 지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중인 당사자의 사망과 다른 문제이므로 최초 소 제기일과 사망일의 선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사망에 관한 수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계신청을 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든 신청인이 같은 주소에 산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송달주소와 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상속인의 자료만 먼저 확보했다면 미확인 관계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힙니다. 상속관계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출용 자료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사본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