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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2주 이의와 확정 후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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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고 이미 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조사한 뒤 내린 판결과 절차가 다릅니다. 결정서와 첨부된 소장 내용을 읽어 누가 어떤 거래를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금액 전체를 다투는지 이미 갚은 일부만 다투는지, 계약 상대방 자체가 다른지 등 쟁점을 나눕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은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와 후속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봉투 겉면이나 문자 알림만 보고 절차를 결정하지 말고 문서 제목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실제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송달기록과 전자송달 여부를 확인해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해당 결정에 이의한다는 뜻과 신청인 표시를 갖추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편은 발송만으로 기한이 지켜졌다고 가정하지 말고 법원 도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에 의문이 있으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적법한 제출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 뒤에는 본안 소송의 대응이 남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5조의7 제3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때라는 점을 지급명령의 이의 효과와 구별합니다. 이의를 냈다고 채무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청구원인별로 인정·부인과 자신이 주장할 변제, 상계, 계약 해제 등 사유를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문서, 송금내역, 반환 약정과 메시지를 거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주장한다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도 특정합니다. 재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이나 적법한 대리 방법을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한 장을 냈다는 이유로 이후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이의와 합의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원금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나 이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확정되고 어디까지 재판으로 넘어가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임의의 금액만 적으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전체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 합의한다면 원금, 이자와 비용의 정산, 지급일, 이의나 소 취하 등 절차 처리 방법을 문서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으면 알아서 사건을 끝내겠다는 말만 믿지 말고 법원 기록에서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이의기간 준수는 별개이므로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기간부터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제5조의7은 정해진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제5조의8은 확정된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통상적인 판결과 집행문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다만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 여부와 송달 등 집행 요건을 확인한 뒤 목적재산에 맞는 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확정되었으니 상대방이 곧바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는 것은 다르며 압류금지 재산 등 집행 단계 규율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상 사례: 오래전에 갚았는데 이의를 놓쳤다면

가상 사례입니다. A는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했지만 이행권고결정에 제때 이의하지 못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전 변제사유이므로 무조건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의8은 청구에 관한 이의 주장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간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칙이 자동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는 지급 내역과 청구된 거래의 동일성을 입증하고 적절한 청구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정지되지도 않으므로 정지가 필요하면 별도 재판을 검토합니다. 문서를 늦게 알게 된 사유에 따라 추후보완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종류와 현재 단계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처음 받았다면 송달일과 2주 기한, 청구 범위부터 표시하고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확정일과 집행 진행 여부, 변제 등 실체적 방어사유 및 별도 구제수단을 확인합니다. 단계에 맞지 않는 일반 민원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로 법원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기한 설명은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일반 규율입니다. 송달방식이나 책임 없는 기간 도과가 문제라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 뒤에는 접수증, 사건조회와 후속 통지를 보관해 신청이 실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급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송금확인증은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상대와 거래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업체와 여러 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청구에 충당한 돈인지 계약번호, 청구서와 메시지로 보완합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그 지급이 해당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실만으로 청구 전체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여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하고 상대방이 인정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도 법정기간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기한 준수를 병행합니다. 지급 후 취하 약속을 받았다면 법원에 실제 반영된 사실까지 확인해야 중복 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와 확정 뒤 청구이의는 다른 절차이며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