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판결문 이름·금액 오기|판결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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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표기 오류인지 판단의 문제인지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과 비슷한 잘못이 명백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의 오자, 주소의 일부 누락, 분명한 산술 계산 실수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만 보거나 관련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실제 재판 내용을 바꾸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각 항목과 합계 사이의 단순 계산 차이가 명백하다면 경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손해 항목을 인정할지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면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불만은 상소 등 본래의 불복절차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당사자의 이름 오류도 같은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장과 계약서, 법인 등기자료에서 같은 주체가 확인되는데 판결에 한 글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와 판결의 책임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을 대표자 개인에게 집행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정으로 새로운 채무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재판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상호 변경이나 개인의 개명이 있었으면 그 전후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표시가 틀린 것인지 판결 뒤 사정이 바뀐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채권양도나 상속으로 집행 주체가 달라진 문제는 일반적으로 승계집행문 등 별도 집행 절차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신청서는 판결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정을 구하는 판결의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원고와 피고를 표시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판결문 어느 쪽 어느 부분의 어떤 문구를 무엇으로 고쳐 달라는지 적습니다. 여러 부분이 틀렸다면 주문과 이유, 별지 목록을 나누어 정정 전후 문구를 대응시키면 처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신청이유에는 이것이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기나 계산 오류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장, 청구변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특정하고 증거의 해당 위치를 표시합니다. 기록에 이미 있는 서류라도 어느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지 안내하면 오류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주문에 적힌 지급액과 이유에서 산출한 액수가 다르면 먼저 이유의 계산 과정이 확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오타인지, 법원이 일부 청구를 배척한 것인지, 이자 계산의 기준이 다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유에 나온 더 큰 금액을 그대로 주문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자체에 대한 재판이 빠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2조의 추가판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청구를 판단하면서 중요한 주장에 답하지 않은 경우와 독립된 청구를 주문에서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정, 추가판결, 항소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소장의 청구취지와 최종 변경 내용부터 대조합니다.

경정 신청이 항소기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경정에는 항소와 같은 일반적인 2주 신청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 신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간이 정지되거나 새로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판단 내용에 불복할 여지도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상소기한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명백한 오류에 대한 경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는 채권자·채무자 표시와 집행 대상의 특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집행문, 송달증명 등 관련 서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확정되었으니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는 생각과 확정 후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원본과 집행용 서류를 맞춥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반영되고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정결정 정본을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결정이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가진 판결정본의 표시까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에 사용할 서류를 법원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등기기관 등에 이미 판결에 기초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정 내용이 그 절차의 대상 표시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단순 오기를 고친 판결과 기존 집행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보완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제 제출기관의 요구와 사건 구조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잘못된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도 결정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11조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하면서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경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실제 오류 수정인지 재판 내용의 변경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 고지일과 현재 상소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불복방법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최종 청구취지, 판결 주문, 이유의 계산식과 별지 목록을 한 번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의 동일한 오기를 일부만 고치면 후속 발급과 집행에서 다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정으로 해결 가능한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되, 본안 판단에 관한 불복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의 법정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보전합니다.

가상 사례: 손해 항목 합계와 주문 금액이 다르다면

가상 사례입니다. 판결 이유가 두 손해 항목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순 합산 숫자만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 A는 각 항목과 합계를 표시한 비교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항목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그 문제를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정은 재판 내용을 바꾸지 않는 명백한 오류 수정이라는 한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표에는 판결문 쪽수와 줄, 현재 문구와 원하는 문구, 오류를 보여 주는 기록을 대응시킵니다. 손으로 판결 정본 숫자를 고쳐 사용하는 대신 법원의 적법한 결정과 재발급·부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판결경정 신청만으로 항소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