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피고 선택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법률적 주체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처럼 잘못된 지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 계약자였는지 여러 증거를 조사해야 결론이 나는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피고경정은 진행 중인 소송을 임의로 재설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도의 적용 범위는 제1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틀렸음을 알았다고 같은 방식으로 새 피고를 넣을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의 심급과 변론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표시정정으로 충분한지, 피고경정인지, 별도 제소가 필요한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에는 특히 신원 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에 대응한 피고의 지위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일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기존 피고에게 경정 신청서가 송달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의 동의 간주도 정합니다. 제260조의 2주 기간은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는 답변기한이 아니라 법정 절차와 송달을 전제로 합니다. 피고와 문자로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대한 동의가 정리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동의서나 이의서의 접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피고경정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사건번호와 기존 당사자를 표시한 뒤 종전 피고를 누구로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새 피고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경정 이유에는 당초 소장의 청구 내용은 무엇이었고 왜 그 주체를 잘못 적게 되었는지, 어떤 자료로 오류가 명백한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사업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대조합니다. 지점과 본점,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기관과 그 기관이 속한 법적 주체를 혼동한 경우에는 명칭만 나열하기보다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청구 원인까지 크게 달라진다면 피고경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그 결정과 필요한 소송서류가 새 피고에게 송달되어 방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 피고는 종전 피고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 피고의 주장에 따라 증거 제출이나 변론 일정이 다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경정 뒤에도 원래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책임 요건을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261조에 따라 피고경정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피고와 새 피고 모두에게 계속 책임을 묻고 싶다면 단순 교체의 효과가 의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관한 불복은 제261조의 범위와 제한에 따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주문과 불복 안내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피고경정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을 관련 서면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음 다른 피고에게 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새 피고에 대한 시효가 당초부터 중단되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정 신청서 제출일과 최초 소장 제출일을 각각 기록하고, 문제 되는 권리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대금채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출발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갈 우려가 있다면 해당 권리에 맞는 보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별도 소 제기와 경정 신청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중복소송 문제까지 연결되므로 단순한 인터넷 양식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존 피고에 대한 소송이 당연히 올바른 상대방의 소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청구를 유지할 근거가 있는지, 취하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별도 피고를 상대로 제소할 관할은 어디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기존 피고에게 소송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부담 문제도 남으므로 경정 가능성만 보고 비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허가가 되더라도 청구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새 피고에게 청구하는 계약상 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제261조·제265조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서면 제출 전에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명백한 오지정이라는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피고의 책임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함께 묻고 싶다면 피고경정에 따른 종전 소 취하 효과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나 별도 소송 후 병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한 사람만 책임지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지 불분명한 사안은 청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목을 피고경정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책임 관계의 불확실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송달에 필요한 새 피고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정 허가와 송달 문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새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를 등기자료에 맞추고, 개인이면 동명이인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계약서의 연락처나 식별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정 신청의 상대방과 새 피고를 서면 안에서 명확히 나누면 법원이 동의 및 송달 대상을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