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여러 피해자가 선정당사자를 정하면|선정서·권한·교체 절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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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한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꾸는 제도입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 등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제52조의 경우와 구별됩니다. 인터넷 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원이 자동으로 선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계약 구조에서 같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권리 발생 원인과 주요 쟁점이 공통되는지 살핍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계약 내용이 제각각인데 피해 유형만 비슷하다면 공동 이해관계의 범위를 더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은 아무 외부인에게나 맡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선정될 사람도 그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정서에는 누가 어떤 청구를 맡기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선정자별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 선정당사자의 표시, 상대방, 분쟁의 내용과 선정 범위를 적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면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선정자들이 실제로 선정 의사를 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추고, 선정서를 담당 법원에 제출해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사람 수가 많을 때에는 선정자 목록과 각자의 청구금액을 별지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액만 적으면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목록의 번호, 선정서, 계약서 및 입금내역의 번호를 맞추고, 추가 참여자나 철회자가 생길 때는 이전 명단과 달라진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전달자보다 넓은 소송상 지위를 가집니다

선정당사자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연락책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입니다. 주장과 증거를 내고 상소하는 것뿐 아니라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 등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을 주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선정 전에 어느 수준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선정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릴지, 회수한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합의 절차를 정해도 그 약속 위반이 이미 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큰 집단은 함께 소송할 범위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선정하거나 바꾸는 경우의 처리

소송이 시작된 뒤 기존 당사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정하면 선정되지 않은 종전 당사자는 그 범위에서 소송에서 탈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계속 개별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공동소송과는 다릅니다. 현재 소장에 표시된 원고와 선정 이후 사건 표시를 맞추고, 누구의 청구가 선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교체할 때에도 새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보여 주는 선정서와 변경 취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내부 회의에서 교체를 결의한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 제출과 상대방 통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명을 선정한 경우에는 공동 수행 방식을 정합니다

선정당사자를 두 명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서류를 준비하고 송달 내용을 공유할지 정하되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의 효력과 공동 수행 방식은 선정의 내용 및 공동소송에 관한 규율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제출 문서의 명의와 서명 주체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선정당사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면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반면 한 명만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남은 선정당사자가 없으므로 새 선정 등 절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담당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다른 회원이 바로 법정에 대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과 비용은 선정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당사자만 패소했으니 선정자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선정 범위와 당사자적격이 적절하게 갖추어졌다면 선정자의 권리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정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정했다고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이나 증거조사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청구의 소가 계산,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패소 시 비용 부담과 선정자들 사이의 분담 방법도 정해 두어야 하며, 내부 분담 약정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자의 변동은 청구와 증거에 함께 반영합니다

일부 선정자가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정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모두의 청구를 하나의 금액으로만 관리하면 변제받은 사람의 채권이 계속 포함되거나 다른 사람의 몫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계약일, 지급일, 반환받은 금액과 증거를 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의 효력이 미치는 심급이나 청구 범위에 의문이 있으면 선정서 문구와 소송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연락 체계가 무너지면 집단 전체가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관리하고, 선정자들에게 결과와 필요한 의사결정 시점을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가상 사례: 선정자별 채권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가상 사례입니다. 같은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선납금을 낸 A·B·C가 A를 선정당사자로 정했습니다. 소송 중 업체가 B에게만 일부를 돌려주었다면 A는 B의 남은 청구와 입금일을 확인하여 소송에 반영해야 합니다. A가 전체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미 변제된 금액까지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선정서의 명단, 사람별 계약서와 입금증에 같은 번호를 붙여 두면 변동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선정자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처음 선정자 명단을 덮어쓰기보다 새 선정 의사와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존 소송행위의 효력과 추가 참여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폼에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 포함되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 선정당사자의 화해 등 소송행위가 선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권한과 내부 협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