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진술거부권 행사|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때의 절차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별도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권리 고지와 의사 확인을 살피고, 침묵·기억 없음·혐의 부인을 구분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진술을 시작한 뒤에도 필요한 질문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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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별도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권리 고지와 의사 확인을 살피고, 침묵·기억 없음·혐의 부인을 구분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진술을 시작한 뒤에도 필요한 질문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과 일부 질문에 대한 거부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할지 말지를 한 번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다가 특정 질문부터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기억이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실제로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사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먼저 설명을 요청하고, 답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지받아야 할 네 가지

현행 제244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는 조사가 끝난 뒤 서명받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를 안내한 뒤에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필 기재 또는 해당 답변 부분의 서명·날인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로 설명받고 답한 내용과 인쇄된 문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불이익 금지의 의미와 수사의 계속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취급하거나 자백을 얻기 위해 불리한 처분을 약속하는 것은 권리 보장 취지에 반합니다. 다만 침묵했다고 수사가 중단되거나 이미 확보된 계좌내역·영상·타인 진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각각의 요건에 따른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증거의 충분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면 반드시 구속된다거나, 반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식의 예측도 피해야 합니다. 구속과 재판 결과에는 법정 요건과 다른 자료가 작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시간이 지나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진술 여부와 별개로 보존 방법을 검토합니다. 침묵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답변을 보류하려는 질문을 특정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차분하게 밝힙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 접견이나 상담 요청을 함께 남깁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앞선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질문을 거부한다는 의사와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상 의무가 진술거부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소환·영장 집행, 신원 확인이나 증거 수집의 허용 여부는 각각의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하는 행동은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요구가 진술인지 물리적 증거의 제출인지 불명확하면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한 내용과 이후의 선택

조사 초반에 답변했다고 이후에도 계속 답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앞서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잘못 기억했는지, 새 자료로 무엇이 확인됐는지를 정정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선 진술을 없애 달라는 요구와 사실 오류의 정정은 다릅니다.

조서 열람 때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임의의 부인이나 인정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질문에만 권리를 행사했는데 조사 전체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요약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 과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참고인과 증인의 권리는 구별

수사기관이 참고인이라고 불렀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추궁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권리 보장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증인에게는 자신이나 일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의 증언거부권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인의 임의 협조 여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법정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근거와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진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혐의 내용, 확보된 객관 자료, 기억의 정확성, 조사 시점의 건강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누군가 침묵하여 유리했다는 경험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공동 대응 약속보다 각자의 실제 행위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권리 행사 경위를 보관해 후속 조사와 재판에 연결합니다.

권리 행사에 별도의 신청 수수료나 서면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뒤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 비용은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청각 문제를 침묵 의사로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통역 또는 의사소통 지원 필요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진술거부권은 증거를 훼손하거나 숨길 권리가 아닙니다.
  • 이미 이루어진 진술은 권리 행사만으로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