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보유기관·문서 특정·존재 소명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는 요청한 기록을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내용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문서를 어느 기관에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문서가 존재할 단서와 기관의 검색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설명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있는 자료를 찾아 달라는 요구도 구분합니다.

핵심 요약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는 요청한 기록을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내용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문서를 어느 기관에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문서가 존재할 단서와 기관의 검색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설명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있는 자료를 찾아 달라는 요구도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존재와 비공개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와 전자매체 등 기록된 사항입니다. 기관에 없는 새로운 분석이나 법률 의견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은 기존 기록 공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결재문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과 왜 그런 정책을 선택했는지 새 설명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은 내용과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존재라는 문구만 보지 말고 통지서가 밝힌 이유를 읽습니다. 작성하지 않았는지,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됐는지, 청구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지가 서로 다릅니다. 반면 기관이 자료는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두 경우를 섞으면 불복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청구한 문서의 범위를 다시 특정하기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을 반드시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관이 합리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명, 대상 기간, 담당 부서, 상대 기관, 회의 날짜, 결재나 발송 목적을 제시하면 단순히 모든 관련 자료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검색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때는 원래 청구에서 어떤 부분이 모호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정 회의의 회의록을 원했는데 기관이 회의 결과보고서만 검색한 경우라면 회의록·속기록·배포자료를 구별해 물을 수 있습니다. 새 문서를 추가로 요구할 때에는 기존 부존재 통지의 불복과 별도 청구를 나누어 적어, 어느 신청에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가 있을 만한 단서를 모으는 방법

기관의 보도자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발표문과 회의 개최일은 기록의 존재를 검토할 단서가 됩니다. 다른 기관이 보낸 공문에 해당 문서 번호가 기재됐거나, 처분서가 특정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요구한 형식의 문서가 반드시 작성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의 종류와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는 공개된 공문, 예산 집행 내역, 문서 목록, 정보목록, 이전 통지서 등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으로 구성합니다. 개인이 기관 내부시스템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타인의 계정으로 자료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복 문서에는 존재가 의심된다는 감정적 표현보다 어떤 공식 기록의 어떤 문구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지 연결해 설명합니다.

다른 기관이 갖고 있다면 이송 문제를 확인합니다

제11조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의 이송을 정합니다. 어느 기관이 실제 보유하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송 여부와 이송받은 기관,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은 이름이 비슷해도 기록을 보유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 전체 경로를 이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 부서 사이의 업무 배정과 별개 공공기관으로의 이송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송 날짜와 새 접수번호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원래 신청과의 연결 관계를 남깁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라면 정확한 링크와 해당 자료의 범위가 내가 요청한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비슷한 제목의 요약본이 있다고 원문 청구까지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산자료와 새로 만드는 자료의 경계를 봅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종이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복잡한 연구나 평가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단순 사본 제공과 다릅니다. 어떤 필드가 저장돼 있고 어떤 추출이나 편집이 필요한지, 기관의 통상적인 시스템 기능으로 처리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산자료 청구에서는 기간, 항목, 익명화 여부, 원하는 파일 형식을 구분해 적습니다. 원본이 엑셀인데 내가 만든 임의의 분류대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면 기존 정보 공개와 새로운 가공 요구가 섞일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인지도 별도 문제이므로,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과 정보 자체가 없다는 사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존재 통지에 대응할 신청자료

통지서 원문, 최초 청구서, 접수번호, 보완 요청과 답변, 기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검색했는지, 다른 보유기관을 확인했는지, 폐기했다면 어떤 관리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불복이 가능한지는 통지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일반 비공개 결정 문안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새 청구를 한다면 존재 단서를 이용해 기록을 더 좁게 특정하고, 기존 통지에 불복한다면 그 통지의 잘못을 설명합니다. 행정심판·소송에서는 보유·관리 여부와 공개를 구할 이익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나 재청구가 종전 통지에 관한 불복기간을 자동 연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지받은 날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청기관에 물어볼 구체적인 질문

첫째, 요청한 문서와 다른 제목으로 관리되는 기록이 있는지, 둘째, 작성 또는 취득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셋째, 다른 기관에 이관했거나 폐기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담당자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보유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답변을 받으면 회의 개최 사실, 관련 결재, 발송 문서 등 앞서 모은 단서와 모순되는 부분을 다시 대조합니다.

가령 처분서가 특정 현장점검표를 인용하는데 점검표가 없다는 통지가 왔다면, 처분서 해당 부분과 날짜를 첨부해 같은 기록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 판례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현행 정보공개법 서비스에 표시된 2023년 11월 17일 시행판이며, 기록 보존·폐기와 개별 기관의 특별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법령과 별도 법률의 특별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판례의 사건번호나 결론은 인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