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철거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대체집행 신청과 비용 선지급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을 제3자가 대신할 수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일을 시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철거·수거처럼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집행권원에 정한 의무 범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임의 철거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비용의 선지급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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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을 제3자가 대신할 수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일을 시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철거·수거처럼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집행권원에 정한 의무 범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임의 철거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비용의 선지급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인지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민법 제389조와 연결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행위를 제3자가 대신하여도 의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조물 철거 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인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특정한 개인적 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지급을 강제하는 통장 압류, 부동산 인도를 집행관이 실시하는 절차와도 구별됩니다. 판결이 무엇을 명했는지 읽지 않고 상대방이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집행부터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중 의무의 성질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판결의 의무와 실제 작업 범위를 맞춥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이나 조서의 주문과 별지 도면을 확보합니다. 어느 건물 또는 시설의 어느 부분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했는지 실제 현장과 비교합니다. 경계가 다투어지는 토지라면 측량자료와 별지 표시를 대조하고, 현재 현장이 판결 당시와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까지 한꺼번에 없애거나 채권자가 원하는 새 공사를 추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무 범위를 넘어선 작업은 손해배상이나 안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체 견적을 받을 때도 집행권원에 적힌 대상과 작업 항목을 연결하여 불필요한 확장 공사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제1심 법원에 수권을 구하는 신청을 합니다

제26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을 위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당사자, 집행권원의 사건번호와 의무 내용,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제3자가 대신 시행할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송달 등 필요한 집행개시 요건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갖춥니다.

신청 취지에는 누가 무엇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업체에 맡길 계획이 있다면 작업 방법과 필요한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정본만 제출하면 법원이 모든 시공 방법을 알아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물과 작업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비용의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를 완료한 뒤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 금액이 실제 필요한 범위의 비용인지 설명하기 위해 내역 있는 견적과 현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액만 있는 견적보다 인건비, 장비, 운반과 폐기 등 항목별 산출 근거가 있으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 의무 수행과 무관한 개선 비용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선지급액이 실제 비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작업기록을 보관하고 추가비용이나 정산 문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과 현장 실행은 이어서 확인합니다

법원이 정한 수권 범위와 조건, 비용 선지급 여부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점유자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출입을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모두 생긴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작업에 필요한 집행관의 협조 등 절차를 사건과 현장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인허가, 안전조치와 폐기물 처리 등 공법상 의무도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결정이 모든 행정상 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 건물이나 공용시설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위험과 보호조치를 확인해 집행 목적 달성과 제3자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경계를 넘은 담장 철거 판결이 있다면

가상 사례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담장 일부 철거 판결을 받았지만 B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A는 확정 또는 가집행 여부, 주문의 철거 대상과 도면을 확인한 뒤 대체집행을 검토합니다. 담장 전체가 아니라 경계를 넘은 특정 부분만 의무 대상이라면 견적과 현장 계획도 그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업체가 전체 철거가 더 편하다고 제안하더라도 판결 범위를 넘어선 작업은 함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작업 전에 현황을 촬영하고 실제 철거 부위와 수량, 작업 후 상태를 기록하면 비용과 범위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비용을 받을 가능성과 채권자가 먼저 지출해야 할 현실적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복과 비용 회수는 결정문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제260조 제3항은 관련 신청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와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불복이 현재 집행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고를 했다는 말만 듣고 모든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행 뒤에는 업체 대금과 작업량, 비용 명세를 정리하여 수권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 집행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허가, 실제 행위 시행과 비용 회수는 연결되지만 같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작업기록과 정산자료를 남기는 순서

작업 전 현황, 수권된 대상, 시행 날짜와 실제 투입 내역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견적에서 변경된 항목이 있으면 현장 필요성과 추가 지출 근거를 남기고 원래 의무와 무관한 비용을 섞지 않습니다. 사진은 작업 전후 동일한 위치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하며 업체 청구서와 계좌이체 자료를 연결합니다. 법원의 결정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다르면 추가청구 또는 정산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 중 판결 대상 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기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비용 문제와 권리침해 문제를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수권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현장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집행 준비의 일부입니다.

주의사항

  •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집행 범위를 넘어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