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청구 일부가 판결 주문에서 빠졌다면|추가판결과 판단누락 구별

추가판결은 법원이 독립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을 때 누락 부분을 계속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내 주장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주문에서 청구 자체의 판단이 빠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이미 판단된 부분에 불복할 항소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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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추가판결은 법원이 독립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을 때 누락 부분을 계속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내 주장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주문에서 청구 자체의 판단이 빠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이미 판단된 부분에 불복할 항소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빠뜨린 것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을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독립하여 함께 청구한 물품대금과 별개의 대여금 중 한 청구에 관하여 주문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제출한 모든 논거를 판결 이유에서 하나씩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판 누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범위에 해당 청구가 포함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유가 짧거나 설명이 부족해도 주문에서 기각했다면 이미 재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에 검토 내용이 있더라도 주문에서 독립된 청구에 관한 재판이 실제로 빠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주문을 비교하는 표를 만듭니다

최초 소장만 보지 말고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변경한 청구취지를 확보합니다. 청구별로 요구한 내용, 금액, 이자 시작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리하고 주문의 대응 항목을 표시합니다. 소송 도중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했다면 현재 심판대상에서 이미 빠진 부분을 누락이라고 잘못 주장하지 않도록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선택적·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여러 청구를 단순 병합한 경우와 판단 순서가 다릅니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과 반드시 판단할 청구가 빠진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 제목이나 항목 수보다 각 청구 사이의 법률상 관계와 재판부가 심판해야 했던 범위가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누락된 청구를 특정하여 제출합니다

기존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 사건번호, 선고일과 당사자를 표시하고 추가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누락된 청구를 적은 최종 서면의 제출일, 해당 쪽과 항목을 적고 판결 주문에서 대응 판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종전부터 계속되어 있던 청구임을 명확히 합니다.

첨부자료로 판결문, 최종 청구취지 변경서, 관련 기일조서와 증거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라도 확인할 위치를 특정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로 표시되더라도 재판 누락 여부를 판단할 법원에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동일 청구에 관하여 무작정 새 소장을 내는 것은 중복제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판결 신청과 항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누락 부분은 계속 심리할 대상이지만 이미 판단된 부분의 불복기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하여 이미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부분에 대한 항소 필요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추가판결을 기다렸다가 전체 판결에 한꺼번에 항소하면 된다고 가정하면 이미 재판된 부분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를 고치는 제211조의 절차입니다. 청구에 관한 실질 판단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를 단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락인지, 오기인지, 증거 평가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사용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청서에서 세 가지 문제를 뒤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만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제212조 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용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재판입니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이미 있는데 실제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은 경우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확인할 사안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전부가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소송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주문, 법정 산입 범위, 확정 신청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안 청구의 누락과 비용 주문의 누락이 함께 있으면 신청서에서 각각의 누락 사항과 원하는 재판을 나누어 표시해 법원이 처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누락 판단

가상 사례입니다. A가 서로 다른 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병합하여 청구했고 최종 청구취지에도 둘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주문이 대여금 일부만 지급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의 처리도 적지 않았다면, 물품대금 청구가 누락되었는지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대금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의 심리와 판단이 남는 것입니다.

반면 주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면, 이유에서 물품대금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주문의 범위와 청구 구조에 따라 이미 기각된 것일 수 있으므로 항소를 통한 불복 문제를 검토합니다. 사례의 문구 한 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마지막 서면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도 남은 심리와 송달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 요구한 준비서면, 증거 제출과 기일을 관리합니다. 누락 청구를 계속 재판한다는 것은 신청서만 내면 즉시 승소 판결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그 청구에 관한 방어를 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장의 입증 상태를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판결이 송달되면 그 판결의 주문과 불복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종전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새 판결의 확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에 사용할 정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청구별로 구별합니다. 본문은 재판 누락의 일반적인 분류이며 실제 누락 여부는 사건의 최종 심판대상과 판결 전체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가 빠지면 전부 확정되지 않나요?

누락된 부분의 소송이 남아 있다는 것과 이미 재판된 부분의 확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별도 매매대금 청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대여금 부분에 불복할 기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별로 주문, 송달일과 불복 여부를 표시하여 관리하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추가로 받은 뒤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제212조 제3항의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비용의 처리 관계를 법에 따라 정하므로 추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비용 부담이 언제나 최종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이유에 주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