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라면|가림 처리와 부분공개 요구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문서 전체를 언제나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름·연락처를 가린 뒤 나머지 계약금액, 처리 과정,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관의 비공개 근거와 분리 불가능 사유를 대조하세요.

핵심 요약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문서 전체를 언제나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름·연락처를 가린 뒤 나머지 계약금액, 처리 과정,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관의 비공개 근거와 분리 불가능 사유를 대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는 사실과 비공개 요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서에 사람 이름이 한 번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페이지가 동일한 보호 필요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어떤 개인과 연결되고 공개 시 어떤 침해가 생기는지부터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료를 청구하는지 타인의 자료를 청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별도 경로가 관련될 수 있고, 타인 정보라면 알권리 주장만으로 신분증 번호·연락처·민감한 사생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관이 인용한 비공개 조문이 실제 항목에 대응하는지와 특별법의 비밀 보호 규정이 따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제14조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청구인이 원하는 것이 행정청의 검토 근거라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검토 부분을 보여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는 단순히 페이지 절반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만 가려도 주변의 직위·주소·상황을 통해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재식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식별 항목을 제외한 통계나 일반적 처리 기준까지 전부 감출 필요가 있는지도 별도로 볼 문제입니다. 가림 처리로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남은 부분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정보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모든 문서를 같은 모양으로 가리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이름과 일반 민원인 이름의 차이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러 유형을 함께 규정합니다. 그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관한 항목을 일반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집 주소, 가족 정보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명단도 직무 성격과 적용 근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촉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단계에서든 명단 전부 공개라고 결론내리지 않고, 개인정보 사유 외에 공정한 업무 수행 등 다른 비공개 사유가 적법하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봅니다. 기관이 이유를 여러 개 들었다면 한 항목만 반박하고 나머지 근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문구를 정보의 목적에 맞게 좁힙니다

청구서에는 자료명, 기간, 필요한 항목과 공개방법을 특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보조사업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려면 지출일·금액·지출 목적과 개인 연락처를 나누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의 공개가 필요한지 명확해지고 개인정보가 있다는 기관 답변에 대응할 쟁점도 좁아집니다.

다만 공개 청구를 잘게 나누기만 하면 보호되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합칠 때 식별 가능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확인 목적을 설명하되, 법이 항상 청구 목적을 증명해야만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제도인 것처럼 이해하지 않습니다. 공익이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예외 판단에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별로 대조합니다

먼저 결정통지서의 대상 문서와 페이지 범위, 비공개 조문, 설명된 사유,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서별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항목을 표시하고, 가릴 수 있는 항목과 남겨도 의미가 있는 항목을 나눕니다. 실제 문서를 아직 못 봤다면 공개된 문서 양식이나 기관이 설명한 항목 등 확보 가능한 단서를 사용하고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전부 공개만 요구하기보다 어느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분리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결정이 유지되면 정보공개법의 행정심판·소송 경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비공개·부분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이의신청 기간과 공개 실시일은 다른 날짜이므로 통지서 수령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공개된 파일도 가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부분공개 파일을 받으면 페이지 누락, 가림 범위, 문서 제목과 기간이 결정 내용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가린 부분 때문에 남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빠져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문서 일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정보가 전부 제공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가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가려지지 않은 개인 식별정보가 남아 있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재게시 등 모든 이용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의 가림이 시각적 표시만인지 실제 정보 제거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게 보이는 개인정보를 추가 유포하지 말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비자료와 실제 쟁점의 정리

준비할 자료는 최초 청구서, 결정통지서, 공개된 부분 파일, 문서 존재를 확인한 정보목록, 필요한 항목을 나눈 표입니다. 표에는 항목명, 기관이 든 비공개 근거, 청구인이 제안하는 가림 방식, 남은 정보의 의미를 적습니다. 막연히 세금으로 만든 자료이니 전부 달라는 주장보다 각 항목에 법정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편이 쟁점 전달에 유용합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법 현행 서비스의 2023년 11월 17일 시행판 제9조·제14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특정 판결의 사건번호나 결론을 확인한 사례 해설은 아닙니다. 수사기록, 의료자료, 세무정보처럼 별도 보호 규정이 있는 정보는 특별법의 공개·열람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며, 부분공개 가능성도 문서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실제 사건 발생일에 시행된 법령과 별도 법률의 특별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판례의 사건번호나 결론은 인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