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피해자 법정 진술 신청|피해 정도·처벌 의견·보호조치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과 법정 진술 신청은 서로 같지 않으며 법원에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를 밝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비공개·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형사 질문·절차 모아보기 · 기간·시효 확인

핵심 요약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과 법정 진술 신청은 서로 같지 않으며 법원에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를 밝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비공개·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권은 어떤 기회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기회를 규정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리나 검사를 대신하여 공소를 수행하는 지위는 아닙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이 정한 가족의 신청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같은 피해에 관해 신청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술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지위를 확인할 자료와 연락처를 준비하고 이미 진술한 경과도 정확히 밝힙니다.

탄원서와 법정 진술 신청을 구별합니다

피해 내용을 적은 의견서나 탄원서를 기록에 내는 것과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출석해 진술하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건번호와 재판부, 원하는 진술 내용을 적어 신청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고 하여 재판에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한지 스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반드시 원하는 날짜에 정해 둔 시간만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이 필요한지 재판부 안내를 받아 준비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회복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신체적 피해라면 치료 경과와 현재의 후유증, 재산 피해라면 실제 손실과 회복된 금액을 구별합니다. 같은 금액을 여러 항목에 중복 계산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변제한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생활 변화와 정신적 어려움도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중심으로 날짜와 자료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휴업·실직 자료, 지급받은 배상금 내역은 주장과 관련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처벌 의견의 강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피해가 남아 있고 왜 그런 의견을 갖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확인하지 않은 온라인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섞어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합의·공탁에 관한 입장도 정확하게 밝힙니다

합의가 성립했는지, 실제 돈을 받았는지,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했는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모든 피해가 회복됐다는 평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 여부와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되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나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압박을 느낀 사정이 있다면 날짜, 연락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합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나 협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해 우려와 정당한 연락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첨부해 접근 제한이나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합니다

제294조의3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 필요에 따른 비공개 심리를 정하고, 제163조의2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규정합니다. 별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개 법정이 두렵다는 말에서 더 나아가 무엇 때문에 진술이 어려운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통역·의사소통 지원이나 대기 장소 분리가 필요하다면 기일 전에 요청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상담자가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법정 안에서 대신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돕는 조치와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구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아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문 과정에서는 질문을 듣고 직접 경험한 사실, 추측과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구분해 답합니다.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말하고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범위를 설명합니다.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읽을 수 있는지와 진술 순서는 재판장의 진행에 따르므로 꼭 전달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쉬는 시간이 필요하면 재판부에 알립니다. 피고인과 직접 말다툼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변을 가로막는 방식은 피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으로서의 사실 진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와 다르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를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치료가 길어진 폭행 피해

가상 사례에서 A는 수사 때 초기 치료 사실을 진술했지만 이후 수술과 휴직이 추가됐습니다. A는 현재 형사재판부에 진술 기회를 신청하며 추가 치료자료와 휴직 기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밝히는 것이므로 처음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A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받아 불안을 느낀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적고 비공개나 대기 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허용될지는 법원 판단과 사건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면 미리 사유를 제출하고 일정 조정이나 다른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와 후속 권리도 관리합니다

신청 후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이 정한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일과 연락을 관리합니다.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단순 전화에 그치지 말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일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살핍니다.

법정 진술을 했다고 손해배상 판결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별도 민사청구가 필요한지와 그 기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의견서, 제출자료와 진술 경과를 보관하고 공개 발언과 개인정보 사용은 신중히 관리하여 재판에서의 권리 행사와 외부 공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피해자의 진술권은 원하는 형량이나 배상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절차와 공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