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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검색 결과

37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전세사기피해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법률용어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

판례

민원서식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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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족·대리인과 임대차계약|위임 범위·수령 권한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관계보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 보증금을 받을 권한, 조건을 바꿀 권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한 장만으로 모든 권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과 추인 절차까지 구별하면 이미 계약한 뒤의 대응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