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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027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2021.12.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027
사건명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1027
선고일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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