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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1-가단-51138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1.1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산지원-2021-가단-51138
사건명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산지원-2021-가단-51138
선고일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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