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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다-274868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2019.1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다-274868
사건명(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9-다-274868
선고일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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