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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5057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5057
사건명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3505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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