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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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상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채권 발생 자료, 청구금액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먼저 적용 절차의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