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입니다. 상대방과 전화로 금액을 다투거나 문자로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법원에 이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470조의 송달일·2주·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467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기간 연장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기록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당사자·이의 범위를 정리해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뒤에는 답변과 증거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가 기준입니다. 문서 작성일이나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전자송달이면 법적 효력이 생긴 날짜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일부 이의이면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간 후 신청 또는 방식 문제가 있다면 이의 각하 등 별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조문과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예시: 청구한 돈 중 일부만 다툰다면 이의 범위를 명확히 적고 나머지 부분의 효과도 확인합니다. 일부 이의만으로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의했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 변제·상계·시효 등 실제 다툼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해당 법원에 법정 방식으로 제출하는 이의와 구별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존재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