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행정심판 180일과 혼동하지 않기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기간을 구분하고 처분서·재결서에서 확인할 날짜를 정리합니다.

행정 질문·절차 모아보기 · 기간·시효 확인

핵심 요약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의 180일 기준을 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90일이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을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특별한 불복기간을 정한 처분은 해당 특별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규율이 다릅니다.

처분과 재결을 받았다면

처분서 발송일, 실제 송달일, 처분을 안 날,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출발점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처분 후 행정심판까지 거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행정소송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적법성, 재결과 특별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각하를 피하기 위한 서류 점검

처분서와 송달봉투·전자송달 기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접수증, 재결서 정본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 대상 처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일반 글의 날짜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사건 자료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 자체도 법률상 예외와 송달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행정심판의 180일을 취소소송의 기간으로 쓰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등 예외나 특별법의 기간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90일은 같나요?

숫자가 같아도 각각의 근거 조문과 기산점,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처분과 재결의 날짜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