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권리가 취소권입니다. 모든 불리한 계약에 취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취소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제146조는 두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과 법률행위 날짜를 각각 밝혀야 합니다. 제140조의 취소권자, 제142조의 상대방도 확인합니다.
취소 근거와 계약서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행위이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발송일만 기록하지 말고 제111조에 따른 도달 자료까지 보관합니다.
3년의 출발점은 단순히 계약일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둘 중 어느 기준도 넘기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취소 의사표시 후 반환할 급부, 추인 여부,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시: 사기로 체결했다는 계약은 계약일과 사기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날짜 중 아무 날짜나 골라 3년을 계산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최고장을 보냈다고 취소권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서에 취소 의사가 명확한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소권 행사와 취소 후 반환청구는 나누어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