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취소권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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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뜻과 적용 범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권리가 취소권입니다. 모든 불리한 계약에 취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취소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와 조건

제146조는 두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과 법률행위 날짜를 각각 밝혀야 합니다. 제140조의 취소권자, 제142조의 상대방도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취소 근거와 계약서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행위이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발송일만 기록하지 말고 제111조에 따른 도달 자료까지 보관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3년의 출발점은 단순히 계약일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둘 중 어느 기준도 넘기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경우

취소권 행사기간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취소 의사표시 후 반환할 급부, 추인 여부,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쉬운 예시

예시: 사기로 체결했다는 계약은 계약일과 사기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날짜 중 아무 날짜나 골라 3년을 계산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최고장을 보냈다고 취소권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서에 취소 의사가 명확한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권은 계약일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돈 반환도 같은 기간인가요?

취소권 행사와 취소 후 반환청구는 나누어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