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정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고, 불변기간은 법이 특별히 불변이라고 정한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고, 불변기간은 법이 특별히 불변이라고 정한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고, 불변기간은 법이 특별히 불변이라고 정한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변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추후보완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간과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나누고, 해당 조문에 불변기간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기간이라는 말이 곧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기간 신축 규정에서도 불변기간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회사 업무, 여행 일정,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유로 법원에 요청하면 언제든 연장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선고를 들은 날짜와 판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원 문서의 종류와 사건 절차가 달라지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민사 항소의 2주를 형사 재판이나 즉시항고에 옮겨 쓰지 않습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보완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30일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사정을 모르는 상태가 곧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기간과 없어진 시점, 송달 과정 등을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시: 판결서 송달 기록과 본인이 알게 된 날짜가 다르다면, 먼저 적법한 송달인지 확인한 뒤 기간 계산 또는 추후보완 요건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 결과를 가정한 예가 아닙니다.
재판서, 송달내역, 지연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추후보완 가능성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송행위를 늦추지 않도록 합니다.
법정기간은 법률이 정한 기간, 불변기간은 소송법상 변경 제한과 관련한 기간, 제척기간은 권리행사의 존속과 관련한 개념입니다. 민사 항소의 2주는 법정기간이면서 불변기간인 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는 기간의 신축과 불변기간 예외를 정합니다. 보정·서면 제출처럼 법원이 정한 기간과 항소 등의 불변기간을 같은 연장 신청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보완을 정합니다. 단순 착오·바쁨이 언제나 충족 사유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시: 뒤늦게 사건을 알았다면 송달의 적법성·효력일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초일 계산 오류만 고치면 항상 구제된다는 예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기간 신축 대상과 다릅니다. 추후보완은 제173조의 별도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의 기간과 소송기간 신축은 다르게 확인합니다.
법정 항소기간처럼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