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의 고지와 제358조·제374조의 기간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어떤 재판에 불복하는지, 선고·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판결문을 나중에 받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간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고기록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원심법원에 제출할 상소장을 준비합니다. 상소장 제출과 상소이유서 제출은 다른 단계이므로 후속 안내도 확인합니다.
항소 7일, 상고 7일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입니다. 고지·선고와 기간 계산의 적용 규정은 사건기록에 맞게 확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즉시항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판결의 7일을 모든 형사 처분의 불복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예시: 선고 뒤 며칠 지나 판결문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문 수령일만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선고·고지 기록과 상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민사 기한 계산기의 14일 선택을 형사 항소에 쓰지 않습니다. 지연된 경우에는 회복 등 별도 제도의 요건과 실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는 제343조의 고지·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수령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는 원칙적 2주, 형사 항소·상고는 7일 규정으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