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정합니다. 각 월급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며, 퇴사일이 모든 과거 임금의 기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퇴직금 등 다른 급여의 청구는 해당 법률과 지급 사유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금인지 손해배상인지도 먼저 구별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절차와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권리행사는 구별합니다. 진정을 접수했으니 모든 민사 시효가 자동으로 멈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와 관련 조문에서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할 때의 제174조 후속 조치도 별도로 관리하며, 회사와의 교섭만 계속하다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계좌내역을 함께 놓고 기본급·수당·연차 정산 등 항목별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일부 지급이 있으면 어느 임금에 대한 지급인지 표시합니다.
채무를 인정한 합의나 문서가 있다면 원문을 보관합니다. 승인에 해당하는지와 기간 효과는 사실관계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짧은 메시지 한 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여러 달의 월급이 밀린 근로자는 월별 약정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하여 오래된 항목의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예가 아닙니다.
진정 접수증, 민사 접수증, 배달증명과 합의 자료를 구별해서 보관합니다. 노동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 청구와 회수 절차도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모든 월급을 퇴사일로 묶지 않고 각 지급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검토합니다.
진정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