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소송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하되, 사건별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하되, 사건별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하되, 사건별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에 민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판결 선고, 정본 송달, 처분을 안 날처럼 법률이 정한 시작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날짜 계산이 맞더라도 출발점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편을 열어 본 날과 법적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이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에 기록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기간의 표현과 특별 조문을 확인하고 시작 날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9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말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실제 서류 접수는 방문 창구 운영시간과 제출 수단의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기간이 만료되도록 정합니다. 주말이 기간 중간에 들어있다고 모든 주말을 빼고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월·연 단위 기간은 달력상 대응일 등 별도 계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30일과 1개월, 14일과 2주는 일상 표현처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시: 송달일부터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상황에서는 제161조와 해당 절차의 특별 규정을 대조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마감일을 계산한 예가 아니므로 실제 송달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을 뒷받침하는 문서, 적용 조문, 달력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기한 직전에는 시스템 장애나 우편 도달 문제를 고려해 접수 완료를 확인하고, 발송만 하면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 숫자를 더하기 전에 적용 절차, 송달·고지·인지 중 기산 사건, 일·주·월·연의 단위를 확정합니다. 같은 2주라도 서로 다른 처분의 기산점을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157조의 초일 제외·오전 0시 예외, 제160조의 달력 계산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월 단위 기간을 30일로 바꾸는 계산은 피합니다.
제161조는 말일 토요일·공휴일을 정합니다. 기간 중간 휴일을 전부 제외하는 것과 다르며 온라인·방문·우편의 실제 접수 기준도 확인합니다.
예시: 사용자가 확인한 송달일과 일수를 넣어 달력 계산을 살펴봅니다. 계산기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나 추후보완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공휴일 적용은 별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달력 기간에서 중간 휴일을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일의 휴일 규정과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절차별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과 법원 접수는 구분합니다.
중간 휴일과 말일 휴일 규정은 구별합니다.
기산점·특별 규정·공휴일·접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