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며, 상고에도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 종류·송달일·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며, 상고에도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 종류·송달일·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며, 상고에도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 종류·송달일·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항소를 정하며 송달 전 항소도 허용합니다. 제425조는 상고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안내는 민사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항소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기간을 같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가 종국판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를 직접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 항소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정본의 실제 송달 자료와 법원의 송달기록을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이면 공식 전자소송 화면의 송달 상태를 봅니다.
가족이 우편을 받았거나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정에서는 본인이 읽은 날과 법적 송달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봉투를 버리지 말고 송달 방법을 함께 기록합니다.
제397조에 따라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 이름만 보고 임의의 법원에 보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고도 원심법원을 통한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출할 문서의 사건번호, 당사자, 불복하는 판결과 범위를 정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항소 제기와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제출의무는 구분하며 최신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월초에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뒤 정본이 송달됐다면 두 날짜를 나란히 적고 제396조에 따른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제시한 가상 예시이며 승소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생각될 때는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가 필요하므로 늦어진 이유를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제396조의 판결서 송달 기준을 확인합니다. 내 송달일과 상대방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누가 불복하는지에 맞춰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397조의 항소장 제출 법원과 필요한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항소장 접수만으로 후속 이유서·보정·인지 관련 안내가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사 상고는 제425조의 준용 규정 등을 함께 읽습니다. 형사 항소·상고는 선고·고지와 7일 규정이므로 민사 2주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시: 민사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협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형사절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민사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만으로 법정 불변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선고·고지와 7일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