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공식 판례 정보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36개 항목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대법원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대법원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7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간 숫자라도 행사 방법과 중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모든 소멸시효를 영구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