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구분하고, 청구 대상·위원회·증거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용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단순 민원회신, 행정지도, 사인 사이 계약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공무원 징계 등은 별도의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위원회부터 확인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실제 처분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기간이 애매하면 처분서와 송달자료를 들고 공식 상담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피청구인, 대상 처분, 처분을 안 날,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면 청구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며 처분서, 송달봉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 요건과 신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