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침해 안 날 3년·침해행위부터 10년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다만 제1014조 관련 부분에는 위헌결정 표시가 있으므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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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다만 제1014조 관련 부분에는 위헌결정 표시가 있으므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뜻과 적용 범위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상속재산 분할이나 공동상속인 사이 정산과 언제나 같은 청구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조건

상속인 자격과 침해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피상속인 사망·재산의 귀속 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진행 절차

침해 전후 등기·명의변경 자료, 상속관계를 입증할 서류와 침해를 인식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회복할 권리와 청구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해 검토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3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서로 다른 기산점을 정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경우

공식 원문은 제999조 제2항의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을 표시합니다. 뒤늦게 인지·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등에 일률적 10년 소멸을 적용하지 말고 원문 표시와 권리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쉬운 예시

예시: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재산 명의변경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명의변경일과 침해를 알게 된 경위를 각각 기록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청구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의점

청구 명칭을 바꿔 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환·등기 말소 등 요구의 실질과 침해 형태를 원문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부터 3년인가요?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같나요?

아닙니다. 상속회복과 승인·포기는 대상과 기산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