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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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기간으로,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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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7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간 숫자라도 행사 방법과 중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