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과 달리 시효의 중단·정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먼저 찾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 특별법의 단기시효, 청구·승인 등 중단 사실을 원본 자료와 대조합니다.
청구서·계약서·지급 약정·재판 기록·일부 변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시효가 문제라면 해당 채권과 날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민법 제162조의 일반 기간을 임금·불법행위 등 특별 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고에 관한 제174조도 최고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과 후의 채무 승인·변제는 구분해 검토할 사항입니다. 연락 한 번이나 일부 지급이 언제나 같은 효과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예시: 오래된 대여금 청구를 받았다면 지급기일과 그 뒤 재판·변제 기록을 대조합니다. 계약일 하나만 보고 완성됐다고 결론 내리는 예가 아닙니다.
법원 제출기한과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시효 항변을 검토하는 동안 소장 답변이나 지급명령 이의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해당 권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고의 효과는 제174조의 후속 조치 요건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