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취소권의 3년·10년과 다릅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취소권의 3년·10년과 다릅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취소권의 3년·10년과 다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채권의 발생과 채무자의 재산 감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등을 제406조와 대조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문제도 있어 처분 사실만으로 인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 자료, 처분 계약·등기,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취소 대상과 상대방, 원상회복 청구 내용을 정해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제406조 제2항의 1년과 5년을 각각 확인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조회일·통지일·상담 기록을 사실에 맞게 보관합니다.
이 조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만 보낸 것을 제소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407조는 취소·원상회복의 효력 범위도 정합니다.
예시: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확인하면 처분일과 취소원인을 알게 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예시는 그 처분이 사해행위라는 판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 처분이 있다는 사실, 취소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등기 접수일을 모든 사건의 유일한 기산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06조는 소를 제기하는 기간을 정하므로 통지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146조와 제406조는 권리·행사 방식·기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