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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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원칙적으로 소급해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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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매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파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검토하고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칙을 확인합니다. 제551조상 손해배상은 별도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예금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결정의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승소나 추심명령과 다르므로 결정문·은행 안내·보호 대상 금원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요건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의 취소신청은 구별합니다. 해방공탁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 방법이며 본안 채무의 소멸과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