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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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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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