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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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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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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학자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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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증권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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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채권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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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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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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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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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장비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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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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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연수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ㆍ교원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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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정보화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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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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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사용자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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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니메이션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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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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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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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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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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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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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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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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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참여자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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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 업무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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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데이터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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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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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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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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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품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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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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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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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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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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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선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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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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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장의 연면적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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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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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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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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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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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자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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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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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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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시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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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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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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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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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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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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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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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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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1. 업무대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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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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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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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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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ㆍ개발사업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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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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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관청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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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시장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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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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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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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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