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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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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