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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