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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