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자원 뜻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이용영향평가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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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경비법[법률 제20948호, 2025.4.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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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20727호, 2025.1.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