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해양수산자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양수산자원 뜻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이용영향평가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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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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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경비법[법률 제20948호, 2025.4.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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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20727호, 2025.1.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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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