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1. 삭제 <2020.12.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1. 삭제 <2020.12.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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