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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뜻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7.12.19]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7.12.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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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